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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미리 준비하는 농사‘농작물 재해보험’가입하세요

지난해 1,102농가 8억 2천만원 피해 보상금 지급

[한국연예축제일보, 안성경기자]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월 29일(금)부터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고추, 벼, 참다래, 마늘, 시금치, 유자 등 총 67개의 품목이 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우리 군의 주요 작물 가입기간은 △ 고추 4월~5월, △벼 5월~6월, △ 참다래 6월~7월, △마늘 10월~11월, △시금치 11월~12월, △유자 11월~12월, △ 농업시설 2월~11월까지이다.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되고, 기간 중에 반드시 보험가입을 하셔야 재해발생시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판매기간과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을 확인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한 후 현장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90%를 보조하여 농가에서는 10%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등 16품목 3,055농가에서 가입했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총 보험료 중 농가 자부담 8천 7백만원의 순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1,102농가에게 8억 2천만원이 지급 되었다.

이번 '21년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1년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험가입은 지역농축협(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류기문 농업기술 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병해충 발생피해 증가로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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