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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 알림 서비스 개시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서귀포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월 4일 서귀포시는 관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차 계약 만기 1개월이 도래한 475건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했고, 매월 1회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포함)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 12월 기준, 서귀포시 소재 등록임대사업자는 1,196명이며 임대주택은 4,948호이며, 이 중 2020년 한해 2,470건의 임대차계약(변경)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에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2019.1.), 주택시장 안정화(2019. 12.) 후속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일환으로서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중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해 ’20.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시는 자진신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5,266호 중 54.6%인 2,875호만이 자진신고 되었다.

또한 2020년 9월 ~ 12월에 공적의무 위반 중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정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시 과세당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렌트홈 사이트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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