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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묘산면,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펼쳐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합천군 묘산면은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15일부터 5.14일(3개월간)까지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면은 산불감시원, 명예감시원 40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인 약80%가 건조한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원인으로는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가 산불발생의 70~80%에 달하므로 불법 소각행위의 단속과 계동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외에도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가 적발 될 경우 무관용 원칙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고추대, 잔가지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산불감시원편성 농산부산물 작업단」을 4월말까지 운영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으로부터 파쇄기를 무상임차하여 공동 파쇄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홍석천 면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해 소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며 “만일 불법소각행위나 산불을 발견하면 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또는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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