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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안전보험 효과 ‘눈길’

2020년 첫 가입한 춘천시민안전보험 통해 시민 9명에게 9,000만원 지급

[한국연예축제일보, 김상호기자] 춘천시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1명, 자연재해 사망 6명, 강력·폭력범죄 상해 2명 등 총 9명에게 보험금 9,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올해도 2월 10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 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10개 항목이며, 혜택이 적은 의료사고 법률비용 항목은 삭제하고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추가했다.

10개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으로 보상 한도는 각 보장항목 당 1,000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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