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삼척시는 무질서한 기존 간판을 정비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내동 대학로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시범구역 구간은 대왕호프~경희의료기로 약 500m다.
삼척시는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요 내용은 △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벽면이용간판 1개(곡각지점은 1개 추가) △ 창문이용광고물은 핵심적인 내용만 표시하고 반투명 재질을 권장 △ 광고물 조명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 표시 금지 △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현수막, 벽보 등의 옥외광고물 금지 등이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삼척시 도시과,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는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삼척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하여 지정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