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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의령군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16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3농가에 6,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신청자 중 2농가 이상 공동설치 신청,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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