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충북도는 영·유아,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이며, 점검대상은 도내 소재 66개소로 영·유아용 이유식, 임산부 및 환자용 식품, 수제이유식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다.
또한 영·유아용 표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도민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