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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진행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남해군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6월3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군내 양식어장, 마을어장, 정치망 어장 대상으로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 요청서’를 2월 19일까지 받고 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여름철 고수온 현상의 장기화 등 해양환경변화에 따라 연안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각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재개발 대상 어장은 총29건 194ha로서 마을어업 3건 77ha, 어류 등 양식 5건 10ha, 패류양식 21건 107ha이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재개발 대상 및 대체개발 등 어장의 반영요청서를 2월 말까지 접수하고, 3월에는 이용개발계획 대상지의 적지조사와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3월말까지 경남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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