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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70~87%까지 상향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남해군은 총 보험료의 70~87%까지 지원하고 태풍과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의 일부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정부지원금이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재해취약지역 87%, 소상공인 70%로 상향됨에 따라 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 해당한다.

보험가입은 가입자가 직접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30~5137)에 신청이 가능하며,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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