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축제일보, 김채영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정박한 선박 9척 대상으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부적합연료 적재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3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 0.5%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울산항 일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점검을 통해 깨끗한 울산항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