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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특별점검 실시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노래연습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 제한 행정명령(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노래연습장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각종 불법 영업 행위가 우려돼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업소 소독 및 환기 실시 등 방역지침 이행 점검뿐만 아니라, ▶주류 보관 · 제공 및 반입 묵인 ▶도우미(접대부) 고용, 알선 등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성림 창원시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종별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영업주는 물론 시민 여러분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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