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축제일보, 서병진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2월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조정된 가운데 신규로 등록한 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및 기타 학원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신규 교습소를 찾아가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단계별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교습소 운영등록증, 교습비 등 시설 내 필수로 게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비교적 이용자가 적어 방역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교습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영자의 경험 부족 및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습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으나 감염병 확산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여 교습소가 방역수칙과 학원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