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동산동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 11호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11호로 지정된 동산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현판과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전달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지정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보건소는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부송 라온프라이빗 1단지 아파트 외 10개소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11곳이 지정됨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의 활성화로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