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예축제일보, 유혜경기자] 울산 남구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19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남구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 및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공사를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호당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