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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조례 등 3건 심사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원안 가결

[한국연예축제일보, 변현식기자]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3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개정안은 2022년 3월 개교하는 가칭 서남4중 신설에 대한 교육부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학생배치 종합계획 재검토 이행과 타ㆍ시도보다 학교군 수가 많고, 세분화되어 도시개발 등으로 증ㆍ감소되는 학생에 대한 배치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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